휴젤, 美 ITC서 '톡신 분쟁' 승기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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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기자
입력 2024-06-1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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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젤과 메디톡스 간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관련 공방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휴젤의 손을 들어줬다.

    휴젤은 11일 메디톡스와 벌인 보툴리눔 톡신 관련 소송에서 ITC 관세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예비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휴젤 측은 이날 "메디톡스가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의약품의 미국 내 수입에 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 사건에서 '휴젤이 관세법 제337조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ITC의 예비 심결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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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ITC "휴젤 보툴리눔 톡신, 법 위반 없다"

  • 메디톡스 "유감…최종판결서 위법 밝혀질 것"

사진휴젤
휴젤 강원 춘천시 거두공장 [사진=휴젤]

휴젤과 메디톡스 간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관련 공방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휴젤의 손을 들어줬다. ITC는 “휴젤의 지식재산권 위반이 없었다”고 봤다. 

휴젤은 11일 메디톡스와 벌인 보툴리눔 톡신 관련 소송에서 ITC 관세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예비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휴젤 측은 이날 “메디톡스가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의약품의 미국 내 수입에 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 사건에서 ‘휴젤이 관세법 제337조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ITC의 예비 심결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어 “올해 10월로 예정된 미국 ITC의 최종심결까지 법무대리인을 통해 회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계속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메디톡스는 지난 2022년 3월 휴젤과 이 회사 자회사인 휴젤아메리카, 파트너사인 크로마파마를 상대로 ITC에 본 조사를 제소했다.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이 자사 균주를 도용해 만들었으며, 이를 미국에 수출하려고 한다는 이유에서다.

메디톡스는 이번 예비 심결과 관련해 ITC에 재검토를 요청할 방침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휴젤의 위법 행위가 없다고 판단한 ITC의 예비판결에 매우 유감이지만, 여전히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불법 제품이며 메디톡스뿐 아니라 미국 시장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판사 결정은 전체위원회, 미국 항소법원, 대통령 등 상급기관을 포함한 결정 절차 중 단지 초기에 해당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ITC 전체위원회에 재검토를 요청할 것이며, 모든 증거와 주장을 검토한 후 해당 제품에 금지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전했다.

이번 예비 판결은 앞으로 4개월간 전체위원회 검토를 거친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10월 ITC 최종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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