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이 수두백신 ‘스카이바리셀라주’에 대해 “안전성에 특이사항이 없다”고 결론냈다. 앞서 6세 어린이가 수두 백신을 맞고 사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질병청은 12일 ‘수두 백신 이상사례 검토 관련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긴급 백브리핑을 통해 “스카이바리셀라주 수두 백신의 접종 후 이상사례 신고가 증가하면서 관련 전문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함께 심층 조사·분석을 진행했다”며 “조사·분석 결과를 근거로 스카이바리셀라주 수두 백신의 안전성에 특이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질병청에 따르면 조사과정에서 수두 백신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사망 사례 한 건이 보고됐으나, 사망 환아의 의무기록과 역학조사 등을 혈액종양전문가를 포함한 전문가회의에서 검토한 결과 수두 백신과 사망사례 간의 인과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했다.
질병청은 “식약처에서는 수두 백신의 허가 시 제출된 품질, 비임상, 임상시험 자료와 매 제조 시 확인한 국가출하승인 결과, 국내외 이상사례 정보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백신 자체의 안전성에 특이적인 문제는 확인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지난달까지 확인된 수두 백신접종은 총 188만8631건이다. 백신접종 이후 대상포진 발생으로 총 29건이 신고돼 신고율은 0.0015%로 집계됐다. 그러면서 “대상포진으로 신고된 29명의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29명 모두 별다른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고 증상이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서도 백신접종 후 대상포진 발생 시 입원기간 등 백신별 중증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질병청은 예방접종전문위 심의에 따라 스카이바리셀라주의 국가예방접종 활용을 지속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작년 9월 가톨릭대 의과대학 연구진이 6세 남아가 스카이바리셀라 수두 백신을 맞고 2차 합병증으로 사망한 사례를 해외 저널에 보고한 것을 한 언론이 보도하면서 알려졌다. 의료진은 논문에 “건강했던 아이가 수두 백신 부스터샷 접종으로 사망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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