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을 심사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한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연다. 이 자리에서 소위원장과 위원을 선임한 뒤 특검법안을 법안소위에 회부할 예정이다.
법사위는 법무부와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군사법원 등 6개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회의에 불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2차 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증인 채택 건도 의결할 계획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연다. 이 자리에서 소위원장과 위원을 선임한 뒤 특검법안을 법안소위에 회부할 예정이다.
법사위는 법무부와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군사법원 등 6개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회의에 불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2차 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증인 채택 건도 의결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