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리츠가 부동산을 직접 개발해 임대·운영하는 '프로젝트리츠'가 새롭게 도입되고, 리츠 투자 대상도 헬스케어와 데이터센터 등으로 확대된다. 리츠를 통해 위기에 놓인 건설업계의 돌파구를 찾겠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미분양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와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 지원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리츠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리츠는 투자자들을 모아 개별 투자하기 어려운 고가·우량 부동산에 투자한 뒤 그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회사다.
우선 개발사업 특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규제를 합리화한 '프로젝트 리츠'가 도입된다. 기존에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세워 개발한 뒤 리츠가 인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지만 리츠가 부동산을 직접 개발한 뒤 임대·운영할 수 있도록 길을 터 준 것이다.
부동산 개발 단계에서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개발 전략 비밀 보장을 위해 공시·보고 의무를 최소화한다. 신속한 의사 결정을 위해 50%로 제한된 리츠 1인 주식 소유 한도 제한도 개발 단계에서 없애기로 했다.
리츠 투자 대상도 다양해진다. 주택·오피스에 집중돼 있는 투자 대상을 헬스케어, 테크 자산 등으로 확대한다. 이 중 헬스케어 리츠는 2·3기 신도시 우수한 택지를 활용해 내년까지 3곳 이상 공모할 계획이다. 데이터센터와 태양광·풍력발전소 등에 대한 투자도 가능해진다. 리츠 투자 여력 확충을 위해 자산재평가, M&A, 배당유보 등도 허용할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도 리츠를 적극 활용한다.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브리지론 상환에 곤란을 겪는 경매 위기 사업장 토지를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가 인수한다. 주택도시기금과 기존 지분 투자자가 리츠를 설립해 브리지론을 상환하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미분양 리스크 해소를 위한 CR리츠도 도입된다. 미분양 CR리츠는 재무적투자자(FI)와 함께 시행사 등이 후순위로 출자 참여한 CR리츠가 미분양 부동산을 매입·운영한 후 부동산경기 회복 시 매각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미분양 CR 리츠가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게 취득세·종부세 등 세제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장기임대주택에도 리츠를 도입한다. 중산층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임대주택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장기임대주택은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취임 초기부터 전세 대안으로 강조해온 주거 형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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