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붕괴참사' 학동4구역 재개발조합인 소송...항소심도 '적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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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4-06-30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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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붕괴 참사가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인가에 문제 없다는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행정2부(김성주 고법판사)는 지난 28일 광주 동구 학동 토지 소유자 등 9명이 광주 동구청장과 학동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측 항소를 기각했다.

    원고 측은 조합이 재개발 비용 등을 정확히 특정하지 않고 조합설립 동의서를 받는 등 조합설립인가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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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소유자 동의는 인가처분에 필요한 절차적 요건 중 하나"

  • 해당 재개발지역 2021년 철거 사고로 시내버스 승객 9명 사망, 8명 중상

잔해 치워진 광주 건물붕괴 현장 사진연합뉴스
잔해 치워진 광주 건물붕괴 현장 [사진=연합뉴스]
2021년 붕괴 참사가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인가에 문제 없다는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행정2부(김성주 고법판사)는 지난 28일 광주 동구 학동 토지 소유자 등 9명이 광주 동구청장과 학동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측 항소를 기각했다.

원고 측은 조합이 재개발 비용 등을 정확히 특정하지 않고 조합설립 동의서를 받는 등 조합설립인가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특정 건축물을 존치시키는 결정 등으로 조합에 피해를 안겨 사업 시행계획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조합설립 당시 비용을 공란으로 비워 놓고 동의서를 받은 것은 잘못됐다"면서도 "소유자 동의는 인가 처분에 필요한 절차적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일부 건축물 존치 결정에 따른 분담금 증가 사유도 액수 변경 가능성만으로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측 청구를 각하·기각했다.

이후 원고 측은 항소심에서 조합이 추진위원회 업무를 위탁한 A업체가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도시정비법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업체라고 새롭게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합 설립인가가 유죄 확정 판결 11년 전에 발생한 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해당 재개발지역은 2021년 6월 9일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지며 정차된 시내버스를 덮쳐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경찰 수사 결과 시공사끼리 서로 담합해 재하도급을 통해 리베이트를 갈취하고, 건설기간 단축을 위해 계획서를 무시하고 철거를 진행하고, 감리사가 감독도 안 하는 등 혐의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 사고로 조합설립에 관여한 A업체 호남본부장 문모씨는 공사 수주에 관여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징역 4년과 추징금 5억2000만여 원을 확정판결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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