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설'을 부인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추진하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1일 국회 운영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해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격노하셨는가"란 고민정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안보실 회의에서 격노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고 의원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 할 수 있겠는가'는 취지의 내용을 들은 적이 있는가"라고 묻자 "들은 적이 없고, 주제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또 "안보실 회의 후 '800-7070' 번호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가 간 이후 일사천리로 일 처리가 진행됐다"는 고 의원의 의혹 제기에는 "누가 어떻게 누구에게 전화했는지 모르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에 대해 "실체적 증거가 없다"면서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채상병 사건의 본질은 국방부 장관의 정당한 이첩 보류 지시 명령을 박정훈 수사단장이 어긴 항명 사건이 그 실체이고 본질"이라고 언급했다.
그면서 "박정훈 대령이 주장하는 이른바 외압은 실체가 아직 규명된 바 없고, 증거도 없다"며 "전언의 전언을 통해 들은 주장과 느낌만 있을 뿐 실체적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반면 항명 부분은 직속상관인 장관의 정당한 명령 지시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박 대령이) 기소되지 않았나"라며 "항명 사건은 명확하게 실체와 증거가 나와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 실장은 "공수처 자체가 상설 특검 성격을 지닌 수사 기관"이라며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검이 도입되면 공수처 위에 또 다른 특검이 오는 '옥상옥'의 모양을 피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와 검찰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 중인 만큼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미진하고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특검을 발의해도 늦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7월 중순에 경찰이 1차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어 이를 우선 지켜보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며 "사건의 정치화가 장기화하면 할수록 국민에게 걱정을 더 끼치는 것으로서 이제 법률 판단의 영역에 맡겨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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