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오후 전라남도 강진군 마량면사무소에서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주민 대표, 전라남도와 강진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마도진 만호성지 종합정비계획 수립 및 규제 완화' 등에 합의했다.
도 지정 문화유산이 되면 문화유산법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등 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에 대해 도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전남 강진군 마량면 마량1구 주민들은 건축행위를 하려면 심의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됐다.
권익위는 지난 5월 3일 현장을 방문하는 등 전남도, 강진군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마도진 만호성지 정비와 규제완화에 대한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전남 강진군은 2026년 상반기까지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 같은 해 하반기부터 해당 계획에 따라 문화유산을 정비하고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이와 별도로 자체 용역 등을 실시해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완화하고, 전남도와 협의해 안내판 재설치 등 마도진 만호성지 주변을 정비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문화유산이 주민들에게 불편한 존재가 아니라 주민들과 공존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강진 마도진 만호성지가 잘 정비돼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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