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동행카드 청년 대상 환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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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4-07-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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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한 청년을 대상으로 할인 환급 신청을 받는다.

    시는 다음 달 5일 오후 4시까지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사후환급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이 종료된 지난달 30일까지 '30일 만기 사용'한 만 19~39세 청년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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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기 사용 한 달 당 7000원 환급

서울시가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을 마치고 7월 1일부터 본사업을 시작한다
    기후동행카드는 지난 1월 말 서비스를 시작해 5월 말 기준으로 약 142만장이 판매됐으며 하루 평균 54만명이 이용 중이다 시는 30일 단일권종을 17일 단기권으로 세분화하고 청년할인 편의성 문화시설 할인 혜택을 확대하는 등 시민 요청사항을 반영해 본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후동행카드 본사업 시작을 하루 앞둔 30일 오전 서울 5호선 광화문역에 붙은 기후동행카드 홍보물 2024630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을 마치고 7월 1일부터 본사업을 시작했다. 기후동행카드는 지난 1월 말 서비스를 시작해 5월 말 기준으로 약 142만장이 판매됐으며 하루 평균 54만명이 이용 중이다. 시는 지난달 30일 단일 권종을 1~7일 단기권으로 세분화하고 청년할인 편의성, 문화시설 할인 혜택을 확대하는 등 시민 요청사항을 반영해 본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후동행카드 본사업 시작을 하루 앞둔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 기후동행카드 홍보물이 게시돼 있다. 2024.6.30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한 청년을 대상으로 할인 환급 신청을 받는다.

시는 다음 달 5일 오후 4시까지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사후환급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이 종료된 지난달 30일까지 '30일 만기 사용'한 만 19~39세 청년이 대상이다. 카드 구입 후 한 달 동안 사용 정지·환불·삭제하지 않고 이용했어야 한다. 

만기 사용 한 달당 7000원이 환급된다. 시범사업 기간 5개월 모두 사용했다면 최대 3만5000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청년 할인 사후 환급은 모바일·실물 카드 모두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서 본인 명의 국내 계좌번호 등을 등록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 후에는 추가 신청이 불가능하다.


환급액은 연령과 본인 여부 등 확인을 거쳐 다음 달 26일부터 30일 중에 입력한 계좌로 순차 입금된다. 입금 완료 후에는 신청자에게 개별 알림톡이 발송될 예정이다.

기후동행카드는 지난 1일부터 본사업을 시작했다. 청년은 일반 권종 대비 7000원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따릉이 미포함 5만5000원, 따릉이 포함 5만8000원이다. 

청년이 아닌 신청자가 할인받는 사례를 막기 위해 모바일 1인 1카드 등록·이용을 원칙으로 6개월마다 본인 인증을 실시한다. 실물 카드 이용자는 이용 전 미리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시범사업 기간 중 기후동행카드 구매자 중 절반 가까이가 20·30대라는 분석 결과에 따라 이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청년 할인을 도입했으며 할인 대상도 만 39세(84년생)까지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기후동행카드를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와 혜택을 추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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