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유행주의보, 발령 22개월 만에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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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기자
입력 2024-07-1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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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청은 2023~2024절기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를 해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22개월 동안 지속됐다가 해제되는 것이다.

    유행주의보가 해제되면 소아나 임신부 등을 대상으로 임상 증상만 있어도 항바이러스제 처방에 대해 요양급여가 적용됐던 것과 달리, 검사 결과에 따라 급여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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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서울 성북우리아이들병원에서 한 초등학생이 독감 진료를 받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질병관리청이 12일 2023~2024절기 독감 유행주의보를 해제했다. 사진은 서울 성북우리아이들병원에서 한 초등학생이 독감 진료를 받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질병관리청은 2023~2024절기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를 해제한다고 12일 밝혔다.

질병청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 300개소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결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가 3주 연속 유행기준 아래로 떨어져 해제 기준을 충족했다.

유행기준은 외래 환자 1000명당 6.5명으로 △24주(6월9~15일) 6.3명 △25주 6.1명 △26주 6.4명 △27주 6.5명을 기록했다.

이번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22개월 동안 지속됐다가 해제되는 것이다.

유행주의보가 해제되면 소아나 임신부 등을 대상으로 임상 증상만 있어도 항바이러스제 처방에 대해 요양급여가 적용됐던 것과 달리, 검사 결과에 따라 급여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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