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의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에 대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금융)의 개인 투자한도가 현 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온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시행령은 개인투자자의 투자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동일차입자당 투자한도를 500만원(소득 1억원 초과시 20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연계투자 상품의 종류와 차입자 특성 등을 고려해 투자 리스크가 크지 않은 경우 한도를 완화하면 투자가 활성화되고 소비자의 수익성이 증대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기업이 관련된 지역에너지 사업은 안정성이 높고 사업규모가 커서 업계·지자체·관련부처 등으로부터 제도개선 요청이 있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제도개선 요구와 혁신금융서비스 사례를 참고해 개인투자자가 '민간투자법'상 사회기반시설사업에 투자할 경우 동일차입자당 투자 한도를 최대 3000만원(소득 1억원 초과시 40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사업 리스크와 투자자 보호 문제 등을 감안해 국가·지자체·공기업 등으로부터 자본금의 10% 이상을 출자받은 자가 추진하는 사업에만 적용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P2P금융을 통한 지역 사회기반시설사업이 활성화돼 투자자에게는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수익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기반시설사업자도 사업자금 조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온투업법 시행령은 7월중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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