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의혹이 제기된 배우 강경준이 상간남 손해배상 소송을 마무리 지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판사 김미호)은 24일 A씨가 강경준을 상대로 낸 상간남 위자료 소송 첫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청구인낙 결정을 내렸다. 인낙이란 원고 주장에 대한 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피고가 인정하는 것이다. 피고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강경준은 지난 1월 A씨로부터 상간남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A씨는 강경준이 자신의 아내 B씨와 한 부동산 업체에서 근무하며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5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강경준 측 법률대리인은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강경준이 사실관계를 다투는 과정에서 상대방과 가족들, 그리고 이를 지켜보는 분들께 상처와 불편함을 주는 상황을 더 이상 견디기 힘들다는 의견을 줬다"면서 "강경준의 의견을 존중해 상대방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청구인낙으로 소송을 종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강경준도 이날 입장을 내놨다. 그는 "올해 초 불미스러운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저와 저희 가족을 응원해 주신 분들께 이번 일을 통해 더욱 큰 실망감을 안겨드린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고 심경을 전했다.
이어 "이번 일이 언론에 알려진 후 제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것은 행여 저의 말 한마디 혹은 행동이 상대방 당사자 분과 주변 사람들에게 큰 상처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였다. 하지만 저의 이런 태도가 오히려 많은 분들께 더 큰 상처로 이어지지는 않았을까 후회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은 우선 소송관계인 주장 가운데 일부 내용이 발췌된 것으로 이 일과 관련된 모든 사실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거나, 해명해야 할 부분 등에 대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오해와 비난 또한 제 부덕함으로 인해 시작된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한 사실도 감내하는 것이 제 몫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는 소송이 제기된 후 줄곧 당사자와 원만한 합의점을 찾아가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결국 양측 모두가 원만한 결론에 이르지 못했고, 부득이하게 법원을 통해 이 일을 끝맺게 됐다. 오해를 풀고자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당사자가 받을 마음의 상처는 더 깊어질 것이고 저를 응원해준 분들께 더 큰 불쾌감만 드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에 저는 해명을 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을 법적인 절차로 다투지 않고 상대방 당사자의 청구에 응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경준은 지난 2018년 배우 장신영과 결혼해 슬하에 2남을 두고 있다. 장남 강정안군은 장신영과 전 남편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강경준이 자신의 호적에 올려 화제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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