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 '일본도 살해' 가해자…"날 미행하는 스파이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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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희 기자
입력 2024-07-31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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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정문에서 이웃에게 일본도를 휘두른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한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지난 30일 서울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된 A씨(37)는 경찰 조사에서 "산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마주친 적은 있으나 개인적 친분은 없다"며 "피해자가 지속해서 자신을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게 간이 마약 검사를 실시하려 했으나 A씨가 이를 거부해 실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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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정문에서 이웃에게 일본도를 휘두른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한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지난 30일 서울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된 A씨(37)는 경찰 조사에서 "산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마주친 적은 있으나 개인적 친분은 없다"며 "피해자가 지속해서 자신을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게 간이 마약 검사를 실시하려 했으나 A씨가 이를 거부해 실시하지 못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건 당시 음주 상태가 아니었고 따로 복용 중인 약은 없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오후 11시 27분쯤 서울 은평구 아파트 단지 앞 정문에서 길이 120㎝의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아파트에 사는 40대 남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집으로 도주했으나 사건 발생 1시간 뒤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B씨는 잠시 담배를 피우려 외출했다가 자신에게 다가온 A씨를 신고하려다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가구회사 직원으로 초등학교 3학년생과 4세의 두 아들을 둔 가장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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