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2026년 11월 19일에 치르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마지막 ‘선택형 수능’이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5일 2027학년도 수능 시행일과 시험 영역 등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2027학년도 수능은 현행 수능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며, 국어·수학·직업탐구영역은 ‘공통+선택과목’ 구조로 시행된다.
2028학년도부터는 과목별 유불리 현상을 없애기 위해 제2외국어/한문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 공통과목 체제를 도입할 계획이기 때문에 2027학년도까지만 선택과목이 적용된다.
수험생들은 국어와 수학 영역에서 공통과목(출제 비율 75%)과 선택과목(25%)을 함께 치른다. 국어영역에서는 ‘독서’와 ‘문학’이 공통과목으로,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하나를 선택해 응시한다. 수학영역에서는 ‘수학Ⅰ’과 ‘수학Ⅱ’가 공통과목이며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한 과목을 선택한다. 수학영역 문항 중 30%는 단답형으로 출제된다.
사회·과학탐구영역에서는 문·이과 구분 없이 17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직업탐구영역에서는 1개 과목만 응시하는 수험생은 선택과목 5개 중 1개를, 2개 과목을 응시하는 수험생은 선택과목 5개 중 1개와 공통과목인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치른다.
한국사 영역은 필수로 응시해야 하며, 이외 영역이나 과목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성적은 12월 11일에 통지되며 한국사·영어·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로 성적표에 등급만 기재된다. 나머지 영역이나 과목은 상대평가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모두 기재된다.
부정 행위자 시험 결과는 무효 처리되며, 다음 연도인 2028학년도 수능 응시 자격이 정지된다. 단, 반입금지 물품 소지 등 경미한 부정 행위는 당해 시험만 무효 처리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6년 3월에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기본계획을 공고해 구체적인 출제 원칙과 수능 시행에 관한 세부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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