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배드민턴협회(이하 '협회')가 '협회와 지도자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국가대표 자격을 정지시킨다'는 규칙을 대한체육회의 징계 규정을 참고해 만들었다고 주장했지만, 대한체육회의 지침과 다른 부분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협회는 파리 올림픽을 5달 앞두고 '협회와 지도자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국가대표 자격을 정지시킨다'는 규칙을 신설했다. 이 조항은 안세영이 지난 5일 파리올림픽에서 여자 단식 금메달을 딴 뒤 협회의 부조리를 폭로하자 재조명됐다.
이 지침이 안세영을 겨냥해 협회가 만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협회 측은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0년 국가대표 운영 지침이 제정될 때부터 존재하던 조항이다. 그런데 살펴보니 지침을 적용하는 데 있어 세부적인 세칙이 없었다. 그래서 대한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 규정을 참고하며 올해 각 위반 행위에 대한 세칙을 추가해 규정을 개정했다"고 알렸다.
하지만 협회의 주장과 달리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 개정안을 살펴보면 '국가대표 지도자가 경기력 향상과 관련해 지시한 사항의 이행'과 '국가대표 지도자가 정당한 인권 및 안전 보호를 위해 지시한 사항의 이행'에 따라야 한다고 적혀 있다.
협회 지침에 쓰인 '촌내·외 생활과 훈련 중 지도자의 지시와 명령에 복종'과 대한체육회가 명시한 '경기력 향상', '정당한 인권 및 안전 보호'와는 지도자의 영향력 행사 범위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한편 안세영이 지난 2017년 중학교 3학년이던 시절 처음으로 국가대표에 발탁된 후 대표팀 막내 생활을 하며 약 7년 동안 선배들의 끊어진 라켓 줄을 갈고, 방 청소와 빨래 등 잡일을 도맡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대표팀 코치진은 "이런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는 없고, 점진적으로 고쳐나가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는 안세영의 폭로에 협회를 향한 진상 조사를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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