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분산특구 계획 수립 돕는다…산업부, 가이드라인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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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기자
입력 2024-08-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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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자체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계획 수립을 돕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수립,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분산에너지 정책과 분산특구의 취지 △지자체별 전력 자립률 등 여건에 적합한 분산특구 유형 △분산특구의 지정 절차·평가 기준 △분산특구 계획 수립을 위한 세부 작성 요령 등이 포함됐다.

    산업부는 이번 설명회 이후 분산에너지 진흥센터를 통해 사전 컨설팅을 지원해 지자체가 특화지역 계획을 올해 안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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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별 전력자립률 등 적합 특구 유형 제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사진유대길 기자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사진=유대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자체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계획 수립을 돕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수립, 설명회를 개최했다.

22일 산업부에 따르면 22일 열린 '분산특구 가이드라인' 설명회에는 분산특구 지정에 관심 있는 광역·기초지자체와 관련 분산에너지 사업자 등이 참여했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분산특구)은 지자체장의 신청에 따라 에너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부가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다. 특히 분산특구에서는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전력 직접거래 특례가 적용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분산에너지 정책과 분산특구의 취지 △지자체별 전력 자립률 등 여건에 적합한 분산특구 유형 △분산특구의 지정 절차·평가 기준 △분산특구 계획 수립을 위한 세부 작성 요령 등이 포함됐다.

산업부는 이번 설명회 이후 분산에너지 진흥센터를 통해 사전 컨설팅을 지원해 지자체가 특화지역 계획을 올해 안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 내년 1분기 공모를 통해 상반기 중 분산특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다음 달 초에 분산특구에서 전력직접거래의 핵심인 책임공급 비율, 대금정산 등 세부 내용을 포함한 '전력직접거래 고시'도 행정예고한다. 아울러 구역전기 등 분산형 전원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도 다음 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지자체가 보다 체계적으로 분산특구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단위 에너지 생산·소비와 전력거래 활성화를 위한 분산에너지사업자의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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