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한창훈 김우진 마용주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도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다.
이로 인해 파리크라상은 121억원, 샤니는 58억원 손해를 입은 반면 삼립은 179억원의 이익을 얻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허 회장이 그해 1월 도입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주식을 저가에 팔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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