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지자체와 전동킥보드 등 불법제품 유통 합동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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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지 기자
입력 2024-09-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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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술표준원은 서울 종로구청, 인천 남동구청 등 22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불법제품 유통 여부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지난 3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전기용품·생활용품·어린이제품 등 안전관리대상품목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KC미인증·미표시 제품, 리콜제품 등 불법제품의 유통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최근에 화재 사고가 줄어들었지만 안전 우려가 높은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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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종로구청 등 22개 지자체 참여

국가기술표준원사진연합뉴스
국가기술표준원[사진=연합뉴스]
국가기술표준원은 서울 종로구청, 인천 남동구청 등 22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불법제품 유통 여부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지난 3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전기용품·생활용품·어린이제품 등 안전관리대상품목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KC미인증·미표시 제품, 리콜제품 등 불법제품의 유통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최근에 화재 사고가 줄어들었지만 안전 우려가 높은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올해 1~8월 기준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화재 사고는 전년 동기 대비 49%, 9% 각각 줄어들었다.  

적발업체에 대해서는 판매중지 명령, 과태료 부과, 경찰 고발 등 행정조치한다. 

이와 별도로 소비자단체와 함께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사회적 이슈 제품에 대한 온라인·오프라인 모니터링을 병행 추진해 불법제품의 유통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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