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전기자전거의 제한 속도를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유튜브 동영상을 삭제해달라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구글코리아에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전기자전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자전거로 분류된다. 이에 시속 25km 제한을 받는데, 이를 넘어서면 전기자전거에 부착된 전동기 작동이 멈춘다.
전기자전거 제한 속도 해제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제한 속도를 해제했을 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법률에 따라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개조한 전기자전거로 자전거도로를 운행한 사람에게는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런데 최근 전기자전거 속도 감지 부품을 바꾸거나 관리자 모드로 들어가 제한속도를 높이는 방법을 알려주는 유튜브 동영상이 퍼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전기자전거 제한 속도 해제는 불법 행위일 뿐만 아니라 운전자 및 보행자 안전에 상당한 위협 요소이므로 긴급하게 안전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경찰과 함께 단속·계도도 지속 시행할 계획이다. 또 서울시는 "국가기술표준원에 전기자전거 안전확인 안전기준에 제한 속도 해제가 불가능하도록 요건 추가 검토를 요청했다"며 "합동으로 전기자전거 불법제품 유통 단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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