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서 39초 만에 소주 1병 마셨을 뿐"…음주운전 혐의 60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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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언 기자
입력 2024-10-0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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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A씨는 재판에서 "주차 직후 차 안에서 약 39초 동안 알콜 도수가 25도인 소주 1병을 한 번에 마셨을 뿐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음주 측정 수치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후행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을 빼는 방식으로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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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남성은 "주차 직후 차 안에서 술을 마신 것일 뿐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이 주장을 뒤집을만한 구체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오후 11시38분께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중구 한 지점까지 약 2.4㎞ 구간을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주차 후 약 39초 동안 차 안에서 머물다 밖으로 나왔다. 40분 뒤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는 0.128%로, 운전면허 취소 수준(0.08%)에 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가 주차하는 모습이 정상적이지 않았고, 차에서 내리자 마자 비틀거렸다는 목격자의 진술도 있었다. 하지만 A씨는 재판에서 "주차 직후 차 안에서 약 39초 동안 알콜 도수가 25도인 소주 1병을 한 번에 마셨을 뿐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음주 측정 수치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후행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 증가분을 빼는 방식으로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고자 했다. 하지만 A씨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실제로 차를 몰았다고 판단할만한 결과는 얻지 못했다.

재판부는 수사 당국이 조사 과정에서 A씨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본 전제인 음주 장소와 술 종류, 섭취량, 음주 후 경과시간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주장대로 소주 1병을 모두 마셨다고 해도 마시자마자 곧바로 술에 취한 듯한 행동을 한다는 건 쉽게 납득가지 않지만, 정황증거들 내지 추측만으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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