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지난 2022년 6∼9월 받은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179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40만원 상당의 양주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앞서 두 차례 열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서 첫 번째 수심위는 불기소를, 두 번째 수심위는 기소를 권고했다.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는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사후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 등 사안을 청탁했다며 자신과 김 여사를 처벌할 것을 요청했으나 오히려 죄를 물어야 할 검찰은 김 여사를 감싸며 무혐의를 주장하는 희한한 광경이 펼쳐졌다.
사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검찰이 해당 사건에 무혐의 결정을 내릴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수사할 의지를 내비치며 전담 수사팀을 꾸리라는 지시를 하자 지난 5월 법무부는 이 전 총장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검찰 고위급 인사를 단행시켰고, 김 여사를 검찰청에 소환하지 않고 제3의 장소에서 출장조사를 벌인 점이나 담당 검사가 휴대폰을 반납한 채 조사를 벌인 점, 이창수 지검장이 이 전 총장에게 김 여사 조사 사실을 사후 보고 했던 정황 등도 무혐의 판단을 내리라는 것을 예상케 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번 사건이 공직사회에 던지는 파장이 크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논란이 됐던 '스폰서 검사', '벤츠 검사' 사건으로 청탁금지법이 만들어졌고 이후 금품을 수수한 배우자로 인해 처벌을 받은 공직자의 사례도 이어져왔기에 공직 사회 안팎에서는 이럴 거면 앞으로는 과연 누가 법을 지키냐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명품백 수수논란이 벌어진 뒤에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KBS와의 신년대담에서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누구한테도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다"며 해당 사건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어떠한 공직자가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뒤 조사과정에서 "박절하게 대하기 어려웠다"고 소명한다면 무혐의를 받을수 있을까? 과연 이런 상황에서 어떤 공직자가 공직윤리를 지켜야 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여당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시점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