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의무기록 없다는 이유로 보훈대상 거부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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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서 기자
입력 2024-10-2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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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내부 의무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보훈대상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1966년 육군 통신중대 수송부에서 복무 중 사고로 손가락이 절단됐는데도 아무런 보훈 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제기된 민원에 대해 국가보훈부에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심의를 다시 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처음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보훈부는 A씨의 진술 외에 군 병원 입원·치료기록 등 손가락 부상과 군 복무의 인과 관계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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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훈부에 국가유공자 등 요건 재심의 의견 표명

국민권익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민권익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군 내부 의무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보훈대상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1966년 육군 통신중대 수송부에서 복무 중 사고로 손가락이 절단됐는데도 아무런 보훈 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제기된 민원에 대해 국가보훈부에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심의를 다시 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처음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보훈부는 A씨의 진술 외에 군 병원 입원·치료기록 등 손가락 부상과 군 복무의 인과 관계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후 A씨는 올해까지 총 5번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매번 비해당 결정 통보를 받았다.

이에 대통령실과 권익위는 A씨와 대면해 고충을 청취하고, 관계 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A씨가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갑종(현재 1급) 판정을 받은 점 △군 복무 당시 손가락을 사용하는 차량·무전기 정비 업무를 수행한 점 △동료 병사들이 A씨가 입원했을 때 면회하러 갔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건강보험 요양 급여 명세서와 보훈 심사 기록상 A씨가 제대 이후 손가락 절단 부상으로 수술받은 진료 기록이나 별도의 산업재해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실도 없었다.

아울러 권익위는 "1960년대 열악한 군 복무 환경 등을 고려할 때 A씨가 군 병원이 아닌 부대 내 의무대에서 수술받았을 가능성이 있고, 부대 지휘관들이 A씨 사고가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 군 병원에 후송하지 않았을 가능성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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