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찐' 발명자만 기재...특허법 개정안 내달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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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기자
입력 2024-10-3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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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31일 특허청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진정한 발명자 기재를 위한 발명자 정정 제도 개선 △정확한 발명자 식별정보(국적, 거주국 등)의 기재 및 △분할출원 심사순위 규정의 행정규칙 위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진정한 발명자를 기재하도록 언제든지 가능했던 발명자 정정 시기를 일부 제한하고, 설정등록 이후에만 요구됐던 증명서류를 심사관의 심사절차 중에도 제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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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명자 정정제도 개선...분할출원 행정규칙 위임

특허청 로고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특허청 로고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특허법·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31일 특허청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진정한 발명자 기재를 위한 발명자 정정 제도 개선 △정확한 발명자 식별정보(국적, 거주국 등)의 기재 및 △분할출원 심사순위 규정의 행정규칙 위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진정한 발명자를 기재하도록 언제든지 가능했던 발명자 정정 시기를 일부 제한하고, 설정등록 이후에만 요구됐던 증명서류를 심사관의 심사절차 중에도 제출하도록 했다. 특허출원인은 특허 결정 시부터 설정등록 전까지 발명자를 추가할 수 없고 발명자의 개명, 단순 오타, 주소변경 등 발명자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만 발명자를 정정할 수 있다. 

심사관의 심사 절차 중 발명자를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정정 이유를 기재한 설명서와 특허출원인 및 정정의 대상이 되는 발명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지난 8월 7일부터 시행되면서 발명자 정보를 정확히 관리하기 위해 특허 출원서에 발명자의 '국적'과 '거주국(주소란에 기재된 국가)'도 필수 기재하도록 했다. 국적, 거주국 모두 2자리 국가 영문코드로 기재하면 된다. 이때 발명자 국적을 검증하기 위한 증명서류는 요구되지 않는다. 
 
분할출원 심사 순위 규정을 행정규칙(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으로 위임했다. 오는 2025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분할출원 심사는 원출원 심사 청구순이 아닌 분할출원 심사 청구순으로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신상곤 특허심사기획국장은 "특허법의 근간은 헌법 제22조에서 정한 것처럼 발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특허출원 시부터 진정한 발명자를 기재하도록 해 명확한 권리관계 확정 등에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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