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20일 "사전청약 제도는 실수요자들이 불확실한 입주 시기를 기다리면서 오르는 분양가를 지켜보는 제도"라며 "제도 초기부터 많은 지적을 받았는데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22년 11월 민간 사전청약 제도를 폐지했고, 지난해 5월에는 공공 사전청약까지 없앴다. 예고했던 본청약 시기가 늦춰지거나 분양 가격이 당초 예상보다 비싸게 책정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면서다.
제도 폐지 이후로도 이미 사전청약을 진행한 단지 사이에 사업취소, 분양가 인상이 되풀이되자 정부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사전청약을 받아놓고 사업을 포기한 민간 사전청약 사업지의 경우 청약 피해자들의 청약 당첨 지위를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공 사전청약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가 인상분을 부담키로 했다.
고 교수는 "제도 자체의 문제가 있지만 사전청약을 주도적으로 진행한 정부의 책임도 있다"며 "정부에서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취소된 민간사전청약 사업장의 경우 새로 계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하는 건설사가 사전청약 피해자들이 원하는 주택 유형, 가격을 맞추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 자리에 다시 분양을 할 텐데 당첨자들에게 우선 당첨권을 주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되 높아진 분양가에 대해서는 피해자들도 받아들이는 방안이 최선의 방법인 것 같다"고 했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美 IAU교수)도 "정부 정책을 믿고 사전청약에 나선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방안은 필요하다고 본다"며 "공공의 경우 분양가 인상을 LH에서 담당하는 게 최선으로 보이고 민간은 당첨자 지위를 유지해 주거나, 청약 가점 등에서 일정한 이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사전청약의 계약주체는 민간기업과 개인이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 사안이 아니다"라며 "또 다른 청약의 우선당첨권을 주게 되면 주택 공급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이 청약에 당첨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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