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상설특검' 9일 심사…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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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원 기자
입력 2024-12-09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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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을 선언하면서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을 선언하면서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9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심사한다.

상설특검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6일 발의됐다. 법안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10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상설특검법은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민주당은 이날 상설특검과 별도로 윤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에 대한 일반 특검법과 7일 본회의에서 재표결로 폐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발의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역시 금명간 제출된다. 민주당은 10일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12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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