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령부, 계엄 때 방통위에 연락관 파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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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민 기자
입력 2024-12-13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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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종면 "3통 중 1통은 국군심리전단 전화"...합참 "계엄사령부 전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20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2.0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계엄 선포 후 방송통신위원회에 연락관 파견을 요청한 전화의 발신지 중 한 곳이 국군심리전단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군 당국은 계엄 사태 당시 해당 번호의 전화기는 계엄사령부가 설치된 곳에 있었다고 부인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방통위와 군 관계자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비상계엄 상황에서 방통위에 연락관 파견요청 관련 전화가 3통 왔고 그중 1곳은 국군심리전단이 사용하고 있는 번호였다"고 밝혔다.
 
나머지 2통도 국번과 수화음을 통해 국방부 영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번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노 의원은 설명했다. 노 의원은 방통위에 연락관을 요청한 번호가 '02-748-xxxx'으로 구성돼 있는 번호 3개였다고 전했다.
 
국군심리전단은 최근 북한 도발을 위해 대북 전단을 만들어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 기관으로, 대북 심리작전과 전술작전부대의 선전물을 제작·지원하는 곳이다.
 
노 의원은 또 방통위 사무실로 연락관 파견 요청 전화가 걸려 온 시간이 4일 오전 1시 15분, 2시 5분, 3시 20분이었다고 알렸다. 그는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4일 오전 1시 1분에 가결, 국회 의결로 비상계엄이 해제됐는데도 연락관 파견을 요청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해당 번호의 전화기는 현재 합동참모본부 지하 작전회의실에 있는 기기로, 계엄 당시에는 계엄사령부가 설치된 곳에 있었다고 해명했다.
 
합참 관계자는 이날 "해당 번호는 2016년까지 국군심리전단이 사용했고 이후 합참 작전회의실 전화로 옮겨졌다"며 "국군심리전단이 (방통위에) 연락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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