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 데이터 안전조례 시행..." 中 새해 뭐가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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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배인선 특파원
입력 2024-12-29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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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공휴일 이틀 증가...소비 진작

  • 수출입 관세 조정, 몰디브와 FTA 발효도

새해 첫날인 1일 중국 베이징 톈안먼 광장 국기 게양식을 보기 위해 몰려온 사람들이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를 흔들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새해 첫날인 1일 중국 베이징 톈안먼 광장 국기 게양식을 보기 위해 몰려온 사람들이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를 흔들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중국이 새해부터 법정공휴일을 늘려 소비를 촉진하고 일부 상품 품목의 수입 관세를 인하해 국내 수요 확대에 나선다. 내수 진작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취지다. 급격한 고령화로 연금 고갈 상황에 직면한 중국은 70년 만에 정년 연장도 추진한다. 2024년 새해 중국에서 달라지는 주요 법적 조치와 정책 등을 정리했다.

중국이 새해부터 정년 연장과 연금 개혁을 점진적으로 추진한다. 이에 따라 현행 60세인 남성의 정년은 63세, 55세인 여성 간부는 58세, 50세인 여직원은 55세로 각각 늘어난다. 1950년대에 만들어져 70년 동안 중국인의 생애 주기를 좌우해온 은퇴 연령이 바뀌게 된 것이다. 현재 15년으로 돼 있는 양로연금(국민연금) 납부기한도 2030년부터 매년 6개월씩 늘리는 방식으로, 10년 동안 2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사실상 3~5년 더 일하고, 연금보험료도 5년 동안 더 내라는 것이다. 급격한 고령화로 고갈 위기에 놓인 연금 재정을 확보하고 고령층 노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목적이지만, 청년 실업난이 더 가중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또 내수 진작을 위한 소비 활성화 조치로 새해부터 법정 공휴일을 이틀 늘린다.  '전국 공휴일 및 기념일 휴가 조치'를 10여년 만에 개정해 춘제(음력 설)와 노동절(5월 1일) 연휴를 각각 하루씩 늘리기로 한 것. 이에 따라 현행 7일에서 8일로 늘어난 춘제 연휴는 섣달그믐부터 음력 1월 7일까지 이어진다. 노동절 연휴도 주말을 포함해 기존 4일에서 5일로 늘어난다. 연휴 기간을 활용한 관광 수요 확대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함이란 해석이다.

내년부터 국내 수요 확대를 위해 935종 품목의 관세를 인하해 최혜국세율보다 낮은 수입 잠정관세율을 적용한다. 935종 품목에는 구체적으로 에탄과 일부 재활용 구리 및 알루미늄 원료 등이 포함됐는데, 이는 친환경 저탄소 개발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또 외과 임플란트용 니켈-티타늄합금 와이어, 일부 항암제, 고칼륨혈증 치료제 원료 등에 대해서도 무관세를 적용한다. 반면 국내 산업발전과 수급 변화에 따라 배터리 분리막, 염화비닐, 일부 시럽과 설탕함유 프리믹스 분말 등 일부 상품 수입 관세는 인상한다.

새해부터 중국과 인도양 섬나라인 몰디브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공식 발효되며 양국 간 무관세 상품이 전체 상품의 약 91%에 달할 전망이다. 사실 양국은 지난 2017년 FTA를 체결하고 국회 비준절차까지 마쳤으나, 이후 몰디브에 들어선 새 행정부가 중국과의 FTA를 무력화하면서 공식 발효가 늦어졌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1월 1일 기준 중국은 34개 국가 및 지역과 모두 24개  무역협정을 체결한 상태다. 

국민 건강 개선과 약값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도 이어진다. 중국이 2025년 지정한 국가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엔허투 등 91종 신약이 새로 추가됐다. 항암약물 26종, 당뇨병 등 만성 질환 약물 15종, 희귀질환 약물 13종, 항감염성 약물 7종, 정신병 약물 4종 등이다. 이번 건강보험 급여 지정으로 해당 약값이 평균 63% 낮아져 환자 약값 부담을 약 500억 위안 덜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 새해부터 에너지법, 학위법, 인터넷데이터 안전관리 조례 등 신규 법안도 시행된다. 특히 인터넷데이터 안전관리 조례는 3년 전 공개된 초안에서 논란이 됐던 데이터 국외 반출에 대해 당국의 안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등의 내용은 삭제됐다는 게 눈에 띈다. 하지만 국가안보 위험 정의가 비교적 광범위하고 모호한 데다가 해외기업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중국은 2017년 네트워크안전법에서 출발해 개인정보보호법, 데이터보안법 등 이른바 '데이터 3법'을 만들어 각 기업이 개인정보 및 데이터에 대한 보안 및 관리를 더욱 철저하게 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지난해 4월 개정한 반간첩법은 국가 안보 이익에 관한 민감한 데이터의 해외 반출 시 처벌을 강화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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