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이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반복적인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이들이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집중투표제 도입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회사 측은 이러한 법적 대응이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31일 고려아연에 따르면 MBK와 영풍은 최근 회사 이사회가 임시 주주총회에서 논의할 ‘집중투표제 도입’을 두고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들은 주주 제안의 법적 효력이 문제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는 이번 집중투표제 도입이 상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른 합법적 절차라고 보고 있다. 집중투표제는 소액주주가 이사를 선임할 권한을 강화하는 제도로,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장치로 평가된다.
고려아연 측은 "MBK와 영풍이 집중투표제 도입을 문제 삼는 것은 이사회 장악과 경영권 확보를 위한 의도로 보인다"며 "소액주주 가치를 강조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MBK와 영풍은 과거에도 공개매수 과정에서 두 차례 가처분을 신청해 사기적 부정거래와 시장 교란 의혹을 받았으나, 법원에서 모두 기각된 바 있다. 법조계는 이번 가처분 신청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상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주주 제안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상장사가 이를 변경하는 것은 주주 권한 내에서 적법한 절차로 인정된다.
집중투표제가 도입될 경우 소수주주가 추천한 이사 선임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사회의 다양성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고려아연은 이번 임시 주주총회에서 분기배당 도입, 주식 액면 분할, 이사 수 상한 설정 등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한 획기적인 안건들도 제시할 예정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이번 임시 주주총회 안건은 소액주주 보호와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핵심 방안"이라며 "MBK와 영풍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시장과 주주를 위한 정당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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