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尹체포영장 기한내 집행…응하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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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5-01-0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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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포·수색영장 원칙에 따라 권한 행사할 것...기한 내 집행할 것"

  • "바리케이트, 철문 잠그고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 방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기한내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라고 경고했다.

1일 오 처장은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체포영장집행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오 처장은 "체포영장, 수색영장에 대해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며 "(시점은)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협의하고 있고 기한 내에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오 처장은 전날 경호처에 협조공문을 보낸 사실도 밝히며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했다"며 "반대가 있더라도 저희는 적법한 절차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경호처가 관저 문을 개방하지 않을 경우를 가정하며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 방해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경호처의 협조를 당부했다.

오 처장이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만큼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까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에 착수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오 처장은 윤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을 비판하기도 했다.

오 처장은 "수사권에 대한 논의는 법원의 결정으로 종식됐다"며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제기는) 적법한 권리 구제 절차가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엄정한 법 집행은 하되 예의는 지킬 것이니 공수처에(체포영장 집행)응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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