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 처장은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체포영장집행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오 처장은 "체포영장, 수색영장에 대해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며 "(시점은)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협의하고 있고 기한 내에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오 처장은 전날 경호처에 협조공문을 보낸 사실도 밝히며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했다"며 "반대가 있더라도 저희는 적법한 절차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오 처장이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만큼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까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에 착수할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오 처장은 윤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을 비판하기도 했다.
오 처장은 "수사권에 대한 논의는 법원의 결정으로 종식됐다"며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제기는) 적법한 권리 구제 절차가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엄정한 법 집행은 하되 예의는 지킬 것이니 공수처에(체포영장 집행)응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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