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축구협회 특정감사 재심의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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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 기자
입력 2025-01-0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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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의 신청 7건 모두 기각

  • 이행하고 결과 보고해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ㆍ발표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ㆍ발표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가 대한축구협회(회장 정몽규)의 특정감사 재심의 신청을 기각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5일 축구협회의 위법·부당 사례가 담긴 특정감사를 발표했다.

발표에는 문책(징계)·시정·주의·개선방안 마련이 통보됐다.

통보받은 축구협회는 9건 중 7건(국가대표 감독 선임·축구종합센터·축구인 사면·비상근 임원 자문료·지도자 강습회·축구사랑나눔재단·직원 복무 관리 및 여비)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재심의 신청에 문체부는 규정에 따라 감사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 결과 7건 모두 기각됐다.

기각에 따라 축구협회는 문체부의 요구 사항을 원안대로 이행하고, 조치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보고 기한은 문책의 경우 1개월 이내, 제도 개선과 시정은 2개월 이내다.

한편,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현대산업개발 직원의 부적정한 파견 건은 감사를 진행 중이다. 감사 결과는 조만간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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