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등 일련의 과정으로 대한민국 사법 체계가 붕괴되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상황에서 윤 의원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들어간 바 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 변호인, 저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가 불법이고 원천 무효라고 본다"며 "영장에 불응하는 게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에 '군사상·공무상 비밀장소 수색에 기관 허락이 필요하다'는 조항(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하는 내용이 적시된 데 대해서는 "법 위에 초법적인 판사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고 이를 대통령이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전했다.
공수처의 영장 재집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변호인과 공수처가 대화와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