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무 전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감독이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서 승리했다. 다만 나이가 변수로 떠올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7일 허 전 감독이 신청한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허 전 감독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로써 오는 8일 예정됐던 대한축구협회장 선거가 연기됐다.
법원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가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했다. 중대한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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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축구협회 측은 "관련 공고를 모두 이행했다. 누락된 절차가 전혀 없다"면서 "선거운영위원회는 독립성이 보장된다. 위원 명단이 공개될 경우 공정성 시비가 붙을 수 있어 공개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선거인단이 줄어든 이유에 관해서는 "일부가 개인정보를 미동의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밝혔다.
허 전 감독은 가처분 신청에서 승리하며 시간을 벌었다. 다만 시간이 별로 없다. 대한축구협회 정관에 따르면 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은 선거 당일 기준 만 70세 미만인 자만 가능하다고 적시됐다. 그는 1955년 1월 13일생이다. 6일 뒤 만 70세에 도달한다.
이에 대해 허 전 감독 측 관계자는 이날 아주경제에 "상황을 정리하고 있다. 이 부분은 변호사와 법률적으로 검토해 볼 예정"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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