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내란 공모 혐의' 조지호·김봉식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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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5-01-0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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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조지호·김봉식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 적용해 재판 넘겨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청사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달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검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 봉쇄 지시를 내리고 정치권 주요 인사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찰 수뇌부를 재판에 넘겼다.

8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조 청장과 김 전 서울경찰청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 후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국회의원들에 대해 국회 출입을 막고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지정한 주요 인사 체포 시도를 지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방첩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 10여 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의 행위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고,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앞서 특수본은 수사를 통해 두 사람이 계엄 선포 당일 오후 7시께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계엄 관련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후 이들은 윤 대통령 지시를 받고 계엄군이 국회에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들에 대해 국회 출입을 전면 금지하도록 지시했다.

당시 경찰은 이들 지시를 받고 기동대 28개, 약 1680명을 국회 주변에 배치하고 경찰버스 168대, 지휘차량 56대 등을 동원해 국회 주변을 봉쇄했다.

아울러 조 청장은 계엄사령부가 포고령을 공포한 뒤 경찰청 경비국장에게 "포고령이 내려왔으니 국회에 진입하는 모든 사람을 통제하라. 포고령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체포될 수 있다"는 지시를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앞서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지난달 11일 두 사람을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현직 경찰청장이 내란죄로 체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조 청장은 "명령 불이행으로 계엄이 실패한 것에 대해 대통령에게 인간적으로 미안했다"며 "그때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들을 봤어야 했는데, 후회되고 죄송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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