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고도의 통치 행위"라고 주장했던 것에서 "사법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헌법을 초월해 무한정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지금 보니 사법 판단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전 장관은 그동안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통치 행위에 해당해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또 이 전 장관은 당시 비상계엄 상황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경찰 조사에서는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은 행안위 현안질의에서 비상계엄 상황이 맞느냐는 의원 질의에 "제가 판단할 수 없고, (답변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만 언급했다.
하지만 이 전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는 "상식적으로 계엄군을 투입할 정도로 사회 질서가 혼란스러워야 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 계엄법을 본 후에도 계엄 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등 불법 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옹호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 이후 지난달 7일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다음 날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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