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과 MBK파트너스 관계자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고려아연과 최 회장, 박기덕 사장, 고려아연이 100% 지배하는 호주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 최고경영자(CEO) 이성채, 최고재무책임자(CFO) 최주원 등을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금지 및 탈법행위금지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영풍·MBK 관계자는 “앞서 최 회장 측은 지난 23일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를 하루 앞두고 고려아연이 100% 지분을 보유한 SMC가 최씨 일가 등이 보유한 영풍 지분 중 10.33%를 575억 원에 인수하도록 해 고려아연의 25.4% 지분권자인 영풍에 대한 상호주 구도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SMC 영풍 주식 인수는 ‘공정거래법 제21조의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공정거래법 제36조 1항)이며, 이러한 탈법행위의 유형인 ‘자기의 주식(고려아연)을 취득 및 소유하는 계열회사의 주식(영풍)을 타인의 명의(SMC)를 이용해 자기(고려아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시행령 제42조 제4호)에 정확히 부합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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