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달 3일 임시국회…10~11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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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 기자
입력 2025-01-3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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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특검법' 재표결 등 대치 이어갈 듯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283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6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283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6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오는 2월 3일 임시국회가 개최된다. 10~11일에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예정됐다. 특히 여야는 '내란 특검법' 재표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임시회 개회식은 3일 오후 2시 열리는 것으로 여야 간 합의됐다. 이어 10~11일에는 민주당,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각각 열린다. 12~14일은 대정부 질문이 진행된다. 12일은 정치·외교·안보·통일 분야, 13일은 경제 분야, 14일은 교육·사회·문화 분야 등으로 예정돼 있다.

여야의 극한 대립은 2월 임시국회에서도 계속될 전망이다. 탄핵 정국과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소로 인해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양측의 대치 전선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임시회에서 논의될 현안으로는 내란 특검법 재표결 가능성이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도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번에도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하면서 국회에서 법안을 재표결할 공산이 커졌다. 여기에 국민의힘의 이탈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총 108명 중 8명이 이탈해야 법안이 통과된다.

이와 함께 추경 편성에 대해서도 연일 여야 간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예산 조기 집행에 무게를 두며 올해 1분기를 두고 보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경기 둔화 우려를 주장하며 빠른 시일 내 추경 편성을 하자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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