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는 3일 이를 통해 공동사업 및 판로지원, 협업아카데미를 통한 교육·인큐베이팅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사업은 소상공인 간 협업을 통한 이익 창출과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한 자생력 제고를 위해 공동생산·판매, 홍보․마케팅, 조직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기부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478억원을 투입해 6100여개 소상공인 협동조합에 공동장비 구축, 브랜드 개발, 마케팅 등 성장단계별 공동사업과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등을 지원해 왔다.
특히 다양한 소상공인 협업 주체들의 지원 성과가 명확히 도출될 수 있도록 공동사업 지원유형을 상권형(지역상권중심), 산업형(동종·이업종 산업간 연계), 조합형(협동조합 기반)으로 세분화해 협업주체별 특성과 목적에 맞는 지원을 강화한다.
상권형 유형의 골목경영패키지는 소멸위기 지역 등의 중소형상권을 대상으로 지역·상권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추진에 필요한 조직화 등을 지원해 점포수 50개 미만 소형상권의 자립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까지 소상공인 협동조합 중심으로 지원했던 공동사업과 판로사업의 지원대상을 올해부터는 ‘소상공인이 50% 이상으로 구성된 5인 이상의 협업체’로 확대했다.
중기부는 판로지원에 적합한 유망품목을 대상으로 온라인 기획전 및 라이브커머스 등 국내외 온·오프라인 판로개척을 집중 지원해 혁신적인 협업모델 발굴과 매출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별 소상공인 협동조합 발굴 및 교육을 지원하는 협업아카데미를 4개 권역(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으로 확대하고 소상공인 협업체의 생애주기(초기 협업화→성장→ 자립화)별 퍼실리테이션·인큐베이팅 지원기관으로 기능을 강화한다.
아울러 소상공인들이 협업의 필요성과 협업모델 구축 가능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헙업 첫걸음’ 자율과제를 신설하고, NICE 평가정보와 공공마이데이터를 연계한 제출서류 간소화, 지원장비에 대한 중요재산 등록 공시 및 사후관리 등도 강화했다.
이번 공고에서는 상권형, 산업형, 조합형 등 공동사업 지원유형에 따라 조합형 유형으로 지원할 소상공인 협동조합 60개사와 지역상권 내 소상공인 간 협업과 동․이업종 산업간 협업 시너지 창출을 이끌어 갈 상권형·산업형 지원 전문기관(2곳)을 우선 모집한다.
이후 상권형과 산업형 유형에 부합하는 소상공인 협업체 20개사(상권형 15, 산업형 5)는 전문기관(2곳)의 역량과 노하우를 활용해 5월 중에 별도 선발할 예정이다.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의 유망한 소상공인 협업체를 적극 발굴·육성해 소상공인 간 협업과 자원 공유를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와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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