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계, 가업승계 여전히 '골머리'…"실효세율 대폭 낮춰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봉철 기자
입력 2025-02-03 14:5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업종 변경 제한‧가업 유지 기한 등 걸림돌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회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회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국내 가업승계 제도가 기업의 지속성을 보장하기보다 여전히 승계를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높은 상속세 부담, 까다로운 가업상속공제 요건, 비현실적인 사후관리 기준 등으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이 승계를 포기하고 매각하거나 폐업을 하고 있다.
 
3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 최대주주 할증평가까지 포함하면 60%에 달한다. 이는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예를 들어 일본의 상속세율은 55%이지만 가업승계 시 세제 혜택이 크고, 독일과 프랑스는 가업승계 시 상속세를 사실상 면제해준다.

반면, 한국은 상속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 기업 후계자가 세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한 ‘가업승계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2023년 기준)에서도 높은 세금 부담(65.3%)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세금 부담과 까다로운 조건·절차(16.8%)로 창업자 자녀들이 가업 승계를 꺼리게 돼 결국 중소·중견기업 CEO(최고경영자)의 평균 연령 상승으로 이어진다.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운영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문제는 이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점이다. 가업승계 후 7년간 업종 변경이 제한되고, 고용 인원을 일정 수준 유지해야 한다. 또한 가업 유지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현재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기업의 업종 변경을 일정 부분 허용하고 고용유지 요건을 완화하는 등 일부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여전히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기업 현장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업이 대다수기 때문이다.
 
이상엽 한라대 경영학과 교수는 “해외에서는 상속·증여세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공제 금액을 높게 설정해 실질적인 세부담을 완화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공제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다“면서 “세제 혜택을 비롯해 사후 관리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