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관내 모아타운 대상지 1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했다.
6일 서울시는 전날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를 열고, 모아타운 대상지 1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대상지는 모아타운 사업 구역 내 지목(地目)이 '도로'인 토지다. 강북구 모아타운 대상지 3곳, 양천·광진구 각 2곳, 구로·서대문·서초·성북·중랑구를 포함한 총 12곳(면적 78만3539㎡)이 새 대상지에 포함됐다.
골목길 지분을 쪼개 여러 사람에게 판매하는 ‘사도(私道) 지분거래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시는 밝혔다. 이번 도계위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들은 이달 18일부터 2030년 2월 17일까지 5년간 거래가 제한된다.
시는 지난해 12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지정된 중랑·광진·강북·서대문구 총 4개 대상지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사업 구역이 일부 변경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2곳과 공공 재개발 후보지 1곳의 경우, 구역 변경을 반영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정했다.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에서 취소된 동대문구 답십리동 일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
아울러 도계위에서는 관내 공원녹지 확충과 관리, 이용 방향을 종합 제시하는 장기계획인 '2040 서울시 공원녹지기본계획'도 통과시켰다. 시는 도계위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공원녹지기본계획을 고시할 계획이다.
시는 기본계획을 통해 △녹색 회복 △녹색 채움 △녹색 이용 등을 주제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2040년까지 공원 녹지율 31.2%를 달성해 탄소 흡수량을 2023년 대비 8.8% 높이기로 했다.
입체공원 등 공원 유형을 다변화하고 어린이, 고령자, 장애인, 반려동물 동반 가구 등 다양한 수요를 반영해 공원별로 명소화하는 전략도 마련했다. 아울러 도심 내 고밀개발과 녹지 확충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개방형 녹지 제도를 반영하고, 집중녹화가 필요한 지역은 '중점녹화지구'로 지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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