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사업자 최고경영자(CEO)‧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현안 간담회를 개최해, 최근 발생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전산장애 원인과 관련 리스크요인 등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으로 혼란이 커지자 일부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져 매물을 시장에 쏟아냈다. 당시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의 국내 가격은 1억3000만원대에서 순식간에 8000만원대까지 급락했다. 이 과정에서 급매를 내놓은 투자자들과 저가 매수에 나선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거래소들의 전산이 수십분간 마비가 됐다.
이에 금감원은 전산장애 발생 사업자에 대한 현장점검을 지난해 12월, 올해 1월 두 차례 진행했다. 금감원 점검결과 거래소들의 서버용량 부족으로 문제가 발생했음을 알았다.
아울러 금감원은 전산장애 관련 피해보상의 기준·절차 등 적정성을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즉시 보완하도록 거래소들을 지도했다. 지난 비상계엄 당시 전산장애 논란으로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는 보상신청 1135건 중 604건(31억6000만원), 빗썸은 보상신청 187건 중 54건(5억원)의 보상을 결정한 바 있다.
이종오 금감원 디지털·IT 부원장보는 “24시간 운영되는 가상자산시장의 특성을 감안, 기존 금융사 이상의 IT 안정성 확보를 당부했다”며 “금융위 등과 긴밀히 협조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전산시스템 안정성 확보의무 등 관련규제 도입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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