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확보한 주요 증거들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에서 새로 제출한 증거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다.
이 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 부정거래와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는 혐의, 합병 성사를 위한 부정 계획의 수립,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 검찰의 모든 주장을 기각했다. 특히 재판부는 항소심 쟁점 중 하나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허위공시·부정회계 의혹도 문제 삼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검찰은 대법원 상고를 검토하고 있다. 2심 무죄 판결이 나온 뒤 검찰은 "항소심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해 상고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르면 7일 형사상고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어 상고를 결정한다. 대검찰청 예규상 1·2심에서 무죄를 받은 주요 사건은 수사팀이 상고를 주장해도 변호사, 교수, 법학자 등 외부 전문가 10명 내외로 심의를 받는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검찰이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하다 보니 무리한 기소로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미 1·2심 선고 결과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1·2심 재판부가 모두 무죄를 내린 이상 상고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덧붙였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한국 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회’가 끝나고 난 뒤 백브리핑에서 “당시 담당자로서 근거 등이 결국 법원을 설득할 만큼 충분히 준비돼 있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유여하 불문하고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공판 업무를 대신 수행한 후배 법조인들께도 어려움이 있었다면 사과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일차적으로 판결과 관련해서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며 “그걸 계기로 삼성이 새롭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돼서 우리 국민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국민 한 사람으로서 저도 기원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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