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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정책금융 브로커 근절 나서...법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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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기자
입력 2025-02-0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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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개정 검토...경찰청과 공조체계 구축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사진중소벤처기업부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왼쪽)이 6일 세종 중기마루 회의실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정책금융 기관 협의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산하 정책금융기관들과 제3자(브로커) 근절에 칼을 뺴들었다. 

중기부는 6일 세종 중기마루 회의실에서 김성섭 차관 주재로 '중소벤처기업부 정책금융 기관 협의회'를 열고 브로크 근절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제시했다. 

브로커란 정책금융 신청 등과 관련하여 허위 신청서류 작성 지원‧유도, 정책금융기관 사칭 등 부당행위를 한 개인 또는 업체를 의미한다. 

법률개정은 3가지 추진방향에 따라 검토딘다. 먼저, 제3자 부당개입 행위의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제3자 부당개입 행위에 대한 금지 의무의 명문화 검토가 우선적으로 이뤄진다. 

정책금융기관이 제3자 부당개입 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정책금융기관이 관련 기관에 브로커 제재 등에 대한 요청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검토된다. 

브로커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청과의 공조체계를 새롭게 구축한다. 3월부터 중기부-경찰청 실무협의체를 가동해 브로커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제도개선 등을 논의한다. 브로커 의심업체에 대해서 정책금융기관이 자체 점검 후 경찰청에 일괄 수사 의뢰하면, 경찰청은 수사 의뢰 내용을 검토하여 전담수사팀을 구성하는 프로세스를 마련한다.  

불법이 의심되는 브로커 포털광고 차단을 위해 포털사(네이버)와의 협업 체계도 본격 가동된다. 구체적으로, 정책금융기관의 전담팀이 정부기관 사칭 등 불법이 의심되는 인터넷 광고를 네이버에 신고하면, 네이버에서 이를 신속 검토해 필요할 경우 시정 조치할 예정이다. 

정책금융기관의 자체 대응체계도 강화된다. 현재의 신고센터 접수를 통한 브로커 적발 외 빅데이터 기반의 자체 브로커 적발 프로세스를 마련한다. 
 
소상공인 등 정책고객이 정책자금을 보다 쉽게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3월부터 정책자금 전담 콜센터를 신설하고 소진공 77개 지역센터에 신청서류 작성을 자문하고 첨삭하는 융자신청 도우미를 배치한다. 

정책자금 신청 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직접 제출해야하는 서류도 한층 더 간소화한다. 

올해 4월부터 민간 금융기관(국민은행)과의 협업을 토대로, 소진공 대리대출에 대한 모바일 원스톱 서비스도 시범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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