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 사진연합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2/06/20250206155619566520.jpg)
지난 3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100차례 넘게 공판이 진행됐음에도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해 검찰 측 주장과 증거로 재판부를 설득하지 못했다.
삼성 계열사 10개를 비롯해 50곳 넘게 압수수색이 이뤄졌지만 압수수색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정작 1심과 2심 모두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지난 4일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도 상황은 비슷하다. 혐의를 뒷받침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게 무죄 이유였다.
법조계에선 짜맞추기식으로 이뤄지는 기획수사 폐단을 막기 위해 수사기관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천윤석 변호사는 “망신주기로 압수수색이 대거 이뤄지고 언론에 흘리면서 죄를 지었다는 인상을 주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거고, 최종적인 결론은 몇 년 뒤 나중 일”이라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배경에 정권과의 갈등, 검찰 스스로 정치적으로 달성하고 싶었던 과정이 있을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인 한 변호사는 “이른바 ‘윤석열-한동훈’ 라인이 알려진 것과 달리 무죄율이 굉장히 높고 결과를 짜맞추기식으로 진행하는 수사 과정에도 문제가 많다”며 “검찰이나 경찰이나 수사를 견제하는 장치가 없는데 대배심이나 기소심의위 같은 수단을 둬야 한다”고 얘기했다.
일각에선 보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얻으려면 검찰만의 문제보다 법원에 대한 보완 장치 역시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1심에서 실형이 나온 사건이 2심에서 무죄로 나오면 1심에선 잘했던 수사고, 2심에선 무리한 수사가 되느냐”며 “판결을 내린 판사가 고등법원장으로 발령받는 등 판사 개인의 편차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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