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측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모의한 혐의로 열린 첫 재판에서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육군사관학교 후배로, 군 시절 인연이 있는 ‘비선’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6일 오후 2시 노 전 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과 관련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구체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으나, 이번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대통령 측 주장과 같은 논리로 방어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노 전 사령관 측은 검찰이 혐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 공판준비기일까지 개별 범죄행위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오전 11시 한 차례 추가 준비기일을 연 뒤 본격적인 공판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같은 날 오후에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사건도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노 전 사령관과 김용군 전 제3야전군 헌병대장의 사건을 별도로 진행할지 여부도 검토 중**이다. 재판부는 “의견서가 제출되면 바로 재판을 시작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사건(윤 대통령 사건)이 재판부로 넘어와 준비기일을 한 번 더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열린 조지호 청장과 김봉식 전 청장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예상 증인 수가 52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오는 20일 윤 대통령의 공판준비기일 이후 관련 사건들의 병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과 공모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개입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설치를 추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선관위 점거 및 직원 체포를 지시한 혐의로 지난달 10일 구속기소 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