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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성희롱' 혐의 조민호 남북하나재단 이사장,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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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민 기자
입력 2025-02-0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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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문 등 해임 절차 진행 중에도 직무정지가 타당하다고 판단

 
조민호 남북하나재단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조민호 남북하나재단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직원 성희롱 혐의로 해임 절차가 진행 중인 조민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남북하나재단) 이사장에 대해 상급 기관인 통일부가 직무정지 조치했다.
 
7일 재단에 따르면 통일부는 이날 조민호 이사장의 징계 수위가 확정될 때까지 직무를 정지한다고 재단에 통보했다.
 
통일부는 공공기관 기관장 징계 전례와 법률 검토를 거쳐 청문 등 해임 절차 진행 중에도 직무정지가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재단 이사회는 직원 성희롱 혐의가 인정된다는 통일부 '성희롱·성폭력 고충 심의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인사권자인 통일부 장관에게 조 이사장 해임을 건의했다.
 
정관에 따라 이주태 재단 사무총장이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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