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영세소상공인 심폐소생 나선 정부...배달·택배비 최대 30만원 지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정연우 기자
입력 2025-02-09 14:0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연 매출 1억40만원 미만 기업 지원 대상

  • 정부, 올해 2037억 예산...소상공인 지원

지난 7일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라이더가 배달 음식을 수령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7일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라이더가 배달 음식을 수령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을 위해 최대 30만원의 배달·택배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오는 17일부터 신청·접수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사업 지원대상은 2023년 또는 지난해 연 매출액 1억400만원 미만 기업이다.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사업자에 해당한다.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을 제외한 전업종이다. 지원금액은 최대 30만원이며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 유형은 신속지급형과 확인지급형 두 가지다. 신속지급형은 8만개사를 대상으로 하며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자료증빙 부담을 완화를 위해  6개 배달플랫폼(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및 배달대행사로부터 소상공인이 지출한 배달비 제공에 대한 협조를 받았다.

확인지급형은 신속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다. 모든 택배사, 배달 플랫폼 및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해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해야 한다.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해 증빙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된다. 증빙자료는 배달·택배비 사용금액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 택배운송장, 배달 정산내역서 등이 있다. 

직접 배달 소상공인은 특성상 실적에 대한 직접 자료증빙이 어렵기 때문에 관련 협·단체 등 업계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인 배달·택배비 지급 방안을 마련한다. 신청은 4월부터다. 

신청 첫 이틀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수는 17일, 짝수는 18일 신청할 수 있는 홀짝제를 적용한다. 19일부터는 전체가 신청할 수 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배달·택배비 지원은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협약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