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행정·시설 규제 10건 무더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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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교 기자
입력 2025-02-0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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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접시공 비율 폐지 등 공공건설 관행규제 손질

  • 정보화사업 심의 절차 개선…시설 운영 연장 등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9일 공공건설 분야의 관행적 규제와 그림자 규제로 불리는 행정 규제, 시민 불편을 야기하는 생활 규제 등 규제철폐안 10건을 발표했다. 이로써 시는 앞서 발표한 규제철폐안 1~12호에 더해 한 달여 만에 총 22건의 규제철폐안을 내놨다.

시는 이날 규제철폐안 13호로 과도한 하도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했던 ‘건설공사 50% 직접 시공 의무화 방안'을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대신 입찰 시 직접 시공 비율 평가를 올해부터 우선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입찰 시 직접 시공 평가는 서울시가 행안부에 개정 건의(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한 것이다. 30억원 이상 적격 심사와 종합 평가 낙찰제 대상 건설 공사에 대한 직접 시공 비율을 평가한다.

14호는 '도심지 특성을 고려한 적정공사비 반영'이다. 소규모 공사 및 도심지 특성을 고려해 공사비 할증 적용을 강화하는 등 공공발주 공사비 현실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발주부서와 계약심사부서가 협력해 적정 공사비를 산정한다. 또 설계 단계부터 원가가 반영되도록 원가교육과 컨설팅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소규모 공사 가이드라인도 만들어 실무 부서에 배포한다.

‘교통정리원 보험료 등 법적 경비 반영’도 15호로 정하고 손본다. 통상 공사비에 공사 현장의 교통정리원 노무비만 반영하던 관례를 철폐하고 산재·고용보험료 등 법정보험료까지 포함하기 위함이다.

디지털 신기술 등 새로운 환경적응과 산업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행정규제도 철폐한다. 이에 시는 16호로 ‘정보화사업 심의 절차 개선’을 정했다. 정보화사업의 속도감 있고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유사·중복 심사는 통합하거나 조율하고 사업별 특성에 맞게 간소화하겠다는 게 골자다.

이밖에 시는 17호로 '공유재산 취득·처분·관리 기준 가격 상향'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서울시의회와 취득·처분 관련 심의 기준을 당초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관리 기준은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상향하는 조례 개정을 논의할 방침이다.

18호는 ‘계약심사 대상 및 기준 현실화’다.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는 한시적으로 계약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세부기준을 만들어 행정절차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행정분야 규제철폐안의 마지막인 19호는 ‘기후예산제 운영 개선’이다. 대상 사업 선정과 분류를 각각의 사업담당부서가 아닌 총괄부서에서 주도해 분절적으로 진행되던 제도에 대한 전문성은 높이고 행정부담은 낮춘다는 목적이다.

이밖에 시는 공공시설 이용 대상확대, 운영시간 연장, 절차 간소화 등 시민 생활 불편 개선을 위한 규제철폐안도 내놨다. '서울형 키즈카페 이용대상 확대'(20호), '창업지원시설 입주 절차 간소화'(21호), '공공시설 이용시간 연장'(22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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