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수사받는 장군 17명·영관급 장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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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민 기자
입력 2025-02-1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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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안수 총장·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5명 재판 넘겨져

군 관계자들이 지난 1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군 관계자들이 지난 1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해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는 장성이 총 17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군검찰 등 수사기관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방부에 수사개시를 통보한 현역 군인은 현재까지 총 30명이다.
 
장성급 인사는 대장 1명, 중장 5명, 소장 3명, 준장 5명, 준장 진급예정자 3명 등 총 17명이었고, 영관급 장교는 대령 11명, 중령 1명, 소령 1명 등 13명이었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과 계엄부사령관이었던 정진팔 합동참모본부 차장,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중장 5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이상 소장), 구삼회 육군2기갑여단장, 방정환 국방부 국방혁신기획관(이상 준장) 등도 포함됐다.
 
계급이 가장 낮은 군인은 정보사령부 소속 소령이었으며, 위관급 장교나 부사관, 의무복무 중인 병사는 현재까지 수사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
 
소속 부대별로는 방첩사가 8명으로 가장 많았고, 특전사 6명, 정보사 5명, 국방부 조사본부 3명, 수방사 2명 등으로 집계됐다.
 
수사개시 통보된 30명 중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박안수 총장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5명이다.
 
이들은 모두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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