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3종 일반주거지역 상한 용적률 허용...오세훈 "과도한 건축규제 과감히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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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5-02-2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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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일 건설산업 규제 철폐 TF 성과발표회...21건 추가

  • 3년간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250·300% 완화

  • 비오톱 1등급 토지 경계 전면 재검토

오세훈 사진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25일 오후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건설산업 규제 철폐 TF 성과발표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허용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5일 ‘건설산업 규제 철폐 TF 성과발표회’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권리를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는 정당하지도 옳지도 않다"며 "과도한 건축 규제를 과감히 정비겠다"고 말했다.

시는 올해 ‘건설분야 규제 철폐’를 화두로 앞서 13건의 규제 철폐안과 지원방안 1건을 발표한 데 이어 이날 신규로 28건(규제철폐 21건·지원 7건)을 공개했다. 

시는 현재 법령보다 조례에서 더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는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을 완화하기로 했다. 제2종지역 용적률은 200%에서 250%, 제3종지역은 250%에서 300%로 3년 동안 완화해 소규모 건축물 신축 등 민간부문 건설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비오톱(생물서식경계) 1등급 토지 지정 기준은 개선한다. 경계‧등급 산정 시 △대지조성 △산림‧수목 조성 이력 △필지의 저촉 면적 △지적 경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또 산림연접부 및 시가지에 위치한 1등급 토지의 개발 사업 추진 이력 및 현황을 전면 재검토한다. 

교통영향평가는 심의위원회를 더 자주 개최하고 서면심의를 추진해 처리기간을 단축한다. 또 중‧소규모 건축심의 면제대상을 공동주택·오피스텔의 경우 20가구에서 30가구로, 도시형생활주택은 30가구에서 50가구로 확대한다. 
 
또 노후·저층 주거지역에 대한 건축 기준을 완화하고 주차장 등 생활기반시설을 조성해 주거환경정비 활성화를 유도한다. 청년, 어르신, 신혼부부 등 민간임대주택은 통합 및 복합건축 허용하고, 복합개발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오피스텔 발코니에 대해서도 최소 유효폭 0.8m 이상 확보 기준도 폐지한다.
 
아울러 재정비촉진사업의 용적률‧공공기여‧주거비율을 완화하고, 주거·복지·문화시설 등 건축물 기부채납 시 고밀복합화를 통해 한정된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행정지원도 병행한다. 서울시의 직접 발주를 활성화하고 민간투자사업을 포함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추가 발굴하는 한편, 예산을 조기·신속 집행할 방침이다.

오세훈 시장은 “대규모 미분양 사태로 건설 불경기가 심각하다"며 "공공건설부터 체질 개선에 나서고 서울시 발주공사부터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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