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를 청구한 지 한 달 만에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지난 1월 15일 체포된 지 51일 만, 1월 26일 구속 기소된 지 40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이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4일 재판부에 구속 사유가 소멸했다면서 구속 취소를 청구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때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할 수 있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 취소 청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다.
법원은 윤 대통령 측 청구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7일 기한을 넘긴 지난달 20일에 심문 기일을 별도로 잡았다.
구속 취소 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구속 기한이 만료된 뒤 기소돼 불법 체포·구금 상태라고 주장했고,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기소가 유효기간 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열흘의 시간을 주고 양측의 추가의견서를 받은 뒤 결정하기로 했다. 마감일인 지난 2일까지 양측의 의견서를 받아 숙고 끝에 이날 인용을 결정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영장 청구와 관련해 국회 허위 답변 의혹이 제기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들며 윤 대통령 측의 '불법 영장 발부' 주장이 힘을 받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법원이 장고 끝에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사실상 관련 논란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공수처 측은 구속 기간에 대해 검찰의 즉시 항고 여부를 지켜볼 예정이다. "재판부가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확인하거나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구속 취소 청구가 인용될 경우 담당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97조 제4항에 따라 즉시 항고할 수 있다.
검찰이 항고하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은 절차를 거쳐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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