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日 법원, '동성혼 차별'은 위헌
지난 7일 일본 나고야 고등법원은 아이치현에 거주하는 남성 커플이 제기한 손해배상 요구 항소심에서 '동성혼 차별은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2016년부터 교제를 시작한 이 커플은 이듬해 결혼을 결심했지만 법률상 혼인관계가 될 수 없었다. 이에 이들은 동성끼리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등의 규정은 혼인의 자유 등을 정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국가에 대해 1인당 100만엔(한화 약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023년 5월 1심 판결에서 나고야 지방 법원은 국가 법제도의 미비를 인정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원고 측은 항소했다.
커플 측은 항소심 결과에 대해 "동성혼이 법률혼에 포함된다는 설명을 들을 수 있어서 기뻤고, 우리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아이들을 위해서도 좋은 판단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전했다.
이번 판단에 대해 일본 누리꾼들은 "결혼은 이성혼을 전제로 하고 있다. 동성혼은 해당되지 않는다" "헌법에서 결혼은 '양성의 합의'라고 부르고 있다" "동성혼을 인정한다고 해서 손해를 보는 이가 없는데 금지할 이유가 없다" 등 다양한 의견을 나타냈다.
일본에서는 현재까지 6건의 '동성혼 차별' 관련 소송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항소심 결과를 포함해 지금까지 항소심에서 위헌 판단을 내린 사례는 4건이다.
한편, 일본은 주요 7개국(G7) 가운데 유일하게 동성결혼이 불법인 국가다. 2023년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일본 사회에서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아사히신문에서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일본 국민의 72%가 ‘동성혼을 법률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했다.
◇'韓 최초' 동성혼 금지 위헌 제기 헌법소송

한국에서도 지난달 동성혼 금지에 대한 위헌 제기 헌법소송이 처음으로 진행됐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단체와 동성 부부 2쌍은 지난달 14일 동성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 민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동성 부부 2쌍은 혼인평등소송의 원고로 2024년 10월 10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혼인신고불수리처분불복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북부지법은 지난달 13일 각하 결정을 내리고 이들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기각했다. 이에 직접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이들은 "서울북부지법이 청구인들의 삶의 실질이나 결혼의 현재적 의미를 고려하지 않고 현행 민법이 동성 부부의 헌법상 평등권과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점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책무를 가진 헌법재판소가 동성 부부와 성소수자의 평등권과 혼인의 자유에 대해서도 우리 헌법 가치를 실현하는 판단을 내릴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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